이자부담1 전세자금대출에서 신생아 특례보금자리론 전환(대환)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신생아 특례보금자리론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많이 궁금합니다.) 신생아 특례보금자리 대출은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정책금융상품으로, 9억 원 이하인 주택을 구입할 때 연 1.6~3.3% 금리로 최대 5억 원 한도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연 소득 1억3000만원 이하, 자산 5억 6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가 지원 대상이며 소득에 따라 금리가 달라진다. 금리는 대출 실행 후 5년간 유지된다. 대출을 받은 다음 아이를 낳으면 금리는 한 명당 0.2% 포인트 더 내려가고, 금리 적용기간은 5년 추가된다. 많은 분들이 관심이 많으실텐데 그중에서 일반 은행에서 받은 전세자금대출을 나중에 이 ‘특례보금자리론’으로 전환이 가능한지.. 2023. 11.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