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신생아 특례보금자리론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많이 궁금합니다.)
신생아 특례보금자리 대출은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정책금융상품으로, 9억 원 이하인 주택을 구입할 때 연 1.6~3.3% 금리로 최대 5억 원 한도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연 소득 1억3000만원 이하, 자산 5억 6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가 지원 대상이며 소득에 따라 금리가 달라진다. 금리는 대출 실행 후 5년간 유지된다. 대출을 받은 다음 아이를 낳으면 금리는 한 명당 0.2% 포인트 더 내려가고, 금리 적용기간은 5년 추가된다.
많은 분들이 관심이 많으실텐데 그중에서 일반 은행에서 받은 전세자금대출을 나중에 이 ‘특례보금자리론’으로 전환이 가능한지 궁금하실 텐데요!!!
알아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환이 가능합니다!
신생아 특례보금자리론은 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해 주는 상품이기 때문에 일단 일반 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고
그 후 대출을 이 특별 상품으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아래 주의사항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대출을 전환하려는 은행이 신생아 특례보금자리론을 취급하는지 필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해당 은행과 상담 필수)
낮은 이자로 인해 저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데 내년 모두가 좋은 조건으로 전환하셔서 꼭 이자부담에서 해방되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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